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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출 10대 여성 자기 집에서 지내게 한 남성…法 “추가범행 의도 없어도 위법”

중앙일보

2026.05.19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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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연합뉴스

의정부지법. 연합뉴스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가출한 10대 여성을 자신의 집에 데리고 있던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제1형사단독 김주경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3일 미성년자인 B씨가 X(옛 트위터)에 올린 ‘가출했는데 도와줄 사람이 있느냐’는 취지의 게시물을 보고 연락해 만난 뒤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이튿날까지 자신의 집에 함께 있었다.

B씨는 3일 뒤인 같은 달 27일 재차 가출했고, A씨는 B씨를 다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사흘간 지내게 했다. 이후 실종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29일 A씨의 집에서 B씨를 찾아냈고, A씨는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종아동법 제7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B씨를 집에서 지내게 한 것 외에 다른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경찰에 신고 역시 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것 이외에 추가적인 범행 의도는 발견할 수 없다”면서도 “A씨의 범행은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는 실종아동법의 입법 목적에 반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창용([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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