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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20대, 연인 폭행 후 뺑소니 사고로 폐지 줍던 60대 사망
중앙일보
2026.05.20 01:49
2026.05.2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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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전경. 중앙포토
술에 취해 연인을 폭행한 뒤 차량을 몰고 달아나다 인도로 돌진해 폐지를 줍던 60대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폭행 등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36분쯤 용인시 처인구 중앙시장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K5 렌터카를 몰다 인도로 돌진, 그곳에서 폐지를 수거하던 6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A씨는 119 신고나 구호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해 도주했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가 B씨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며 병원으로 급히 이송했지만 B씨는 결국 당일 오전 5시쯤 치료 도중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직전 인근에 사는 연인의 주거지를 찾아가 폭행을 저지른 뒤 차를 몰고 나왔다가 만취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당한 연인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오전 4시 7분쯤 “남자친구에게 맞았다”며 112에 신고했다.
비슷한 시각에 접수된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와 교제폭력 신고를 추적하던 경찰은 두 사건의 피의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했다.
이후 연인을 통해 A씨를 유인했고, 차량을 먼 곳에 주차한 뒤 사고 현장 인근을 배회하고 있던 A씨를 유인 지점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 혐의를 모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 교제폭력 혐의에 대해서도 별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고성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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