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이 4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뉴스1
고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전담 수사팀인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 박신영)는 21일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이모(31)·임모(31)씨를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쯤 경기도 구리시 한 식당에서 소음 문제로 김 감독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상해치사 혐의 외에 당시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 감독을 폭행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도 추가 적용했다.
이 사건은 당초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됐으나 검찰은 보완수사하면서 폭행 당시 이들이 김 감독의 사망을 예견했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상해치사죄의 법정형은 징역 3∼30년이지만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으로 더 무겁다.
이들은 지난 4일 사건 발생 7개월 만에 구속됐다.
구속영장 청구서 등에 따르면 이들은 사건 당일 식당 안에서 김 감독의 목을 졸라 백초크로 기절시켰다고 한다. 이후 김 감독을 밖으로 끌어낸 뒤 바닥에 새우처럼 쭈그리고 웅크린 채 누운 상태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축 늘어져 있던 김 감독의 얼굴·몸통 부위를 손으로 내려찍듯 10회 이상 때리고 ‘싸커 킥’까지 하는 등 폭행했다.
김 감독은 이들의 무차별 폭행 48분 만에 반 혼수상태가 됐고 2시간 만에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상태가 됐다는 내용도 적혔다. 김 감독은 의식을 잃은 채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깨어나지 못했고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고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