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가 게임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했다. 해당 유튜버가 허위사실 유포를 인정하고 공개 사과를 한 데 따른 조치다.
엔씨(옛 엔씨소프트) 사옥 전경. 사진 엔씨
엔씨는 지난 11일 유튜버 ‘겜창현’(본명 이창현) 운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민·형사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고 21일 밝혔다. 엔씨는 지난해 12월 겜창현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형사 고소했고, 10억원 대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1일 겜창현이 유튜브에 공개 사과 방송을 하고 잘못을 시인하면서 엔씨도 소송을 취하한 것이다. 엔씨 관계자는 “(겜창현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깊이 반성한 점,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겜창현은 구독자 10만명을 확보한 게임 유튜버로, 엔씨가 지난해 11월 출시한 신작 ‘아이온2’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왔다. 엔씨가 아이온2와 불법 자동사냥 프로그램(매크로)을 끼워 팔고, 엔씨 관계자가 작업장(유료 아이템을 얻기 위해 개설한 불법 게임시설)을 운영한다는 주장이었다. 지속적인 허위 주장으로 게임 이미지에 악영향이 미치자 법적 대응에 나섰다. 엔씨는 지난 4월 유튜버 ‘영래기(구독자 29만명)’를 상대로도 허위사실 유포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영래기가 ‘리니지 클래식’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에서다. 엔씨는 영래기에 관련한 소송은 취하하지 않았다.
엔씨가 법적 대응을 한 건 유튜버를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서다. 유튜브는 부가통신서비스라 방송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해외 플랫폼 기업이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직접 제재하기도 어렵다. 유튜브에서 제재받아도 새 채널을 생성하는 등 우회 방안이 있다. 엔씨 관계자는 “지식재산권, 주주 및 임직원 보호를 위해 허위 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과 욕설 행위에 대한 원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