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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B씨 불륜’ 허위 지라시 뿌린 KT간부, 1심 판결보니
중앙일보
2026.05.22 06:45
2026.05.2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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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중앙포토
허위 내용이 담긴 ‘불륜 지라시’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T 간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남민영 판사는 2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KT 간부 A씨(45)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7일 업무시간 중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작은 백곰’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해 ‘금융사 직원인 B씨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지라시에는 B씨의 이름과 직장명은 물론 아내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지라시는 2022년 B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일당 4명이 제작·유포한 허위 글이었다.
당시 일당은 B씨 아내를 사칭해 지라시를 퍼뜨리고 가족을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실형 등을 선고받았다. 주범은 현재 구속 수감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건 발생 약 3년 뒤 해당 지라시를 다시 오픈채팅방에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A씨와 피해자 B씨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재판부에 두 차례 엄벌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1월 A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이후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한영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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