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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급사땐 5억 보상? 과학은 인과성 없다는데, 왜

중앙일보

2026.05.25 12:00 2026.05.2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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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여름, 한 공무원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열흘 뒤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질병관리청은 보상을 거부했다.

그런데 법원은 달랐다. 공무원의 사망에 백신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에 사실상 인과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인과성’이란 백신 접종이라는 ‘원인’이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뜻이다. 그저 시간상의 선후 관계가 아닌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얽혀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 백신을 맞고 사망했다는 신고만 2000건이 넘는다. 소송이 이어졌지만, 최근에서야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사망한 사건에 대해 ‘인과성’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래픽 이민서.

코로나 백신을 맞고 사망했다는 신고만 2000건이 넘는다. 소송이 이어졌지만, 최근에서야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사망한 사건에 대해 ‘인과성’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래픽 이민서.


비슷한 법원의 판단은 지난해 7월에도 나온 바 있다. 뇌출혈 사망사건에 관해서다. 여기서도 백신 접종과 뇌출혈 사이에 사실상 인과성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아직 과학계는 코로나19 백신이 ‘급사’를 증가시킨다는 증거가 없다고 얘기한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혼란을 느낀다. ‘ 법원은 인과성이 있다고 하는데, 과학은 왜 아직 인정하지 않느냐’는 의문이다.

같은 인과성이란 말을 놓고 법원과 과학은 왜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걸까. 법원은 정확히 무엇을 근거로 인과성을 인정했고, 보상은 어떻게 이뤄질까. 그리고 이에 대해 과학은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을까.

📋목차
① 법원이 말한 인과성의 의미
② 과학이 인정한 코로나 백신 부작용
③ 심근경색과 돌연사, 과학이 내놓은 답
④ 눈여겨봐야 할 증상과 보상 절차
⑤ 바쁜 분들을 위한 세 줄 요약

🧑‍⚖️법원이 말한 인과성의 의미

법원이 백신과 사망 사이의 인과성이 있다고 인정한 것은 과학적 판단과는 결이 조금 다르다.

판단의 근거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다. 시간적 밀접성, 다른 원인의 부재, 피해가 백신 때문이라는 추론이 의학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하지 않은지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인과관계의 추정. 이하 그래픽 이민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인과관계의 추정. 이하 그래픽 이민서.


특별법의 취지는 국민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국가 권고에 협조해 백신을 맞은 만큼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되기 전이라도 일정 조건이 맞으면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보상의 문을 넓히는 데 있다. 과학적 엄밀성보다는 넓은 범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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