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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 동행노조 “DX 투표권 배제됐다”…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

중앙일보

2026.05.2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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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경기 수원시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들이 주축이 된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 집행부가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 중지 등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26일 오전 경기 수원시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들이 주축이 된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 집행부가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 중지 등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를 놓고 ‘노노(勞·勞)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삼성전자 완제품(DX·디바이스경험)부문 직원 중심의 제3노조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은 26일 “대표 노조가 소수 노조의 평등권과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법원에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동행노조는 이날 가처분 신청 전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잠정합의안에서 소외된 DX 부문의 조합원을 위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 쟁취하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모든 사력을 다해 불합리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상생과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할 노동조합의 앞뒤가 다른 행보는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고 독선을 우선하는 기만행위에 가깝다”며 “이번 임금교섭에서 치러진 졸속 합의는 원 삼성이라는 경영진의 기치를 조합 스스로가 포기이고 잘못된 결정이라 하더라도 교섭대표노조의 결정에 따르면 된다는 대표노조와 회사의 합작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과에 따른 보상을 탐내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같은 울타리에서는 불합리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소수의 이야기를 무시하며 처리되는 절차는 그 결과가 달콤할지 몰라도,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조직은 오래갈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삼성전자 노조는 지난 22일부터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시작했다. 투표는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된다.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디바이스솔루션(DS·반도체) 부문 직원들은 약 2억1000만원에서 6억원(세전·연봉 1억 기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지만, DX 부문 직원들은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만 받을 가능성이 높다.

동행노조는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와 함께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를 꾸리고 사측과 협상을 진행했으나 DX 부문 직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투본을 탈퇴했다. 초기업노조 측은 동행노조가 공투본을 탈퇴했으니 투표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2600명 수준이던 동행노조 조합원 수는 잠정합의안 발표 이후 하루 만에 1만명 넘게 늘어 현재 1만3000여명에 이른다.



최모란([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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