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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지 마” 잔소리에 아내 머리에 불붙인 50대 입건

중앙일보

2026.05.25 22:49 2026.05.25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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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크. 사진 JTBC 캡처

경찰 마크. 사진 JTBC 캡처

술을 마시지 말라며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아내의 머리에 불을 붙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특수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전날인 25일 오후 10시 20분쯤 청주시 수곡동 아파트에서 아내 B씨(60대)의 머리에 가연성 헤어스프레이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위협한 혐의도 있다.

B씨는 머리카락이 탔으나 크게 다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알코올중독자인 A씨는 B씨가 술을 마시지 말라며 잔소리를 하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재범 우려가 있는 A씨를 입건하고, 가족 동의를 받아 의료 기관에 입원 조치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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