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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2차 심의…사용자 “업종별 구분 적용”vs노동계 “도급 노동자 확대 적용”

중앙일보

2026.05.26 04:55 2026.05.2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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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차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차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사용자 측은 업종별 구분 적용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노동계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요구하며 맞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사용자·근로자 위원 각 9명과 공익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했다.

사용자 측은 중동발 전쟁과 내수 침체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업종별 지불 여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한국 최저임금은 이미 시간당 1만원을 넘었고,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실질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2000원을 웃돈다”며 “취약 업종이라도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반도체 산업은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지만 다수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근로자들은 유가 상승과 원자재 가격 상승,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인 만큼 소상공인 일자리까지 고려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노동계는 도급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비임금 노동자의 생계비나 임금 실태 분석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도급 노동 형태의 다양성을 인정한다면 헌법이 정한 최저임금 보호 범위 역시 그만큼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사 양측은 삼성전자 등 반도체 업계의 고액 성과급을 언급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공통적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류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노동자의 수십년치 연봉을 뛰어넘는 보상 격차는 단순히 개인의 능력이나 운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며 “저임금 노동자 소득 개선 효과를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다음 전원회의부터 도급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또 최저임금 최종 결정 시 시간급 기준과 함께 월 환산액(월 209시간 기준)도 병기하기로 했다.

3차 전원회의는 다음 달 4일 열린다.



박종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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