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단체인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27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와 카카오가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사전 할당하는 것은 상법상 배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 배당”이라며 소송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민경권 대표가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가결 등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은 “가결이 확정된 삼성전자 노조의 잠정합의안의 핵심은 세전 영업이익의 약 12%를 재원으로 할당하는 것으로 형식만 임금 협약일 뿐 회사 자금의 외부 유출이자 위장된 위법배당”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업이익은 법인세 등 조세를 공제한 뒤 분배의 대상이 되고, 세후 단계에서도 상법이 규정한 ‘배당가능이익 산정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회사 외부로 자금을 유출할 수 없다”며 “회사 자금의 외부 유출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고 이사회나 노사 자율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주운동본부는 “법률에 근거한 주주권 행사를 진행하겠다”며 주주 결집을 위해 지난 19일 삼성전자에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신청해 27일 실행을 통보받은 상태다. 또 잠정합의안 성과배분 부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추진하고, 국민연금공단 등 기관 투자자에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에 따른 의견 표명 요청, ‘액트(ACT)’ 등 소액주주 플랫폼과의 연대도 추진한다. 이들은 “잠정합의안에 찬성한 이사 전원을 대상으로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대표소송을, 위법 파업 시엔 파업 참가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검토·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3시 2차 조정이 예정된 카카오 노사에도 “삼성전자와 동일한 위법성이 그대로 성립된다”며 “카카오 이사회가 위법적 합의를 비준하면 주주들과 연대해 삼성전자와 동일하게 무효확인 소송, 위법행위 유지청구 및 가처분,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경권 주주운동본부 대표는 “정부와 노동 당국이 이번 사안을 상법 사안으로 볼지 노조법 사안으로 볼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만약 이를 노조법 사안으로 규정한다면, 시민단체로서 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