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7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제4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26~’30)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김남영 기자
대변 검사(분변 잠혈 검사) 중심으로 이뤄지던 국가 대장암 검진 체계에 대장내시경을 기본 검사로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영상 판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4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2026∼2030) 공청회를 열고 지금까지 마련한 종합계획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향후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종합계획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그간 시범사업으로 진행해 온 대장내시경 검사의 정식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국가 대장암 검진은 대변을 채취하는 분변 잠혈 검사를 먼저 시행한 뒤 양성 반응이 나와야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채취 과정의 불편함, 검사 정확도의 한계 등으로 실효성 논란이 이어져왔다.
이에 정부는 대장내시경을 1차 검진으로 직접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폐암 검진의 대상자 확대를 추진한다. 현재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이들을 대상으로 하던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이 검토된다.
검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디지털 기술도 적극적으로 도입된다. 현재 폐암 검사 등에서 활용 중인 ‘AI 영상 판독 보조 시스템(AI-CAD)’을 유방암, 흉부 방사선 검사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판독 오류를 줄이고 검사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검진 이후의 건강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근거 기반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빅데이터 인프라도 마련된다. 정부는 신생아부터 노인기까지 생애 전 주기를 포괄하는 ‘건강검진 종합 코호트’를 구축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보자격·보험료·검진 및 진료 내역은 물론, 통계청의 사망원인 통계, 국립암센터의 암등록 통계 등이 결합되어 대규모 건강정보 기반의 질환 발생 위험 조기 예측에 활용된다.
노인 건강관리 강화 대책도 포함됐다. 노인의 신체 노쇠 정도를 적시에 파악하고 낙상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신체기능검사 주기를 전면 개편한다. 기존 특정 연령(66세, 70세, 80세)에만 단절적으로 시행되던 검사를 66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2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변경하고, 상지기능(일상생활 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악력 검사를 추가한다.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검진 체계도 대폭 개편된다. 기존에는 8차 검진 대상이 생후 66~71개월로 제한돼 있어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이후 실시하는 학생검진 전까지 최대 14개월 동안 아동의 발달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공백기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 종료 시점을 생후 75개월까지 연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영유아 1차 검진(생후 14~35일) 기간도 ‘생후 14일~2개월’로 확대된다. 기존 1차 검진은 수검률이 63.2%로 전체 차수 중 가장 낮았다. 정부는 퇴원 교육 단계부터 안내를 강화해 생애 첫 검진 수검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조민우 울산대 의과대학 교수는 “이번 개선을 통해 전 국민의 생애 주기 건강관리가 완성됐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사후 관리에 있어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설명이나 상담을 강화하고 지원을 보다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