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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체납관리단에 42억원 투입해 밀린 세금 100억원 걷었다

중앙일보

2026.05.27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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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80일 만에 투입한 예산 대비 두 배 이상의 체납 국세를 거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국세청은 하반기에 체납관리단 9500명을 추가로 선발해 국세·국세외수입 체납 관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27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광현 국세청장이 27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이 27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어 체납관리단 확대 운영과 준비 사항을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국세청이 운영 중인 500명 규모의 국세 체납관리단은 총 3만6532건의 전화·방문 실태 확인을 수행해 99억7700만원(22일 기준)의 국세를 징수했다. 체납관리단 운영에 투입한 예산은 약 42억원이다.

국세청은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한 8535명 중 심의를 거쳐 479명(75억원)의 납부의무를 소멸했다. 1만230명은 추후 납부를 약속했다. 능력이 있으나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 1049명 중 329명은 추적조사팀에 넘겨 재산은닉 혐의를 분석 중이다.

국세청은 하반기에 기간제 근로자 9500명을 추가로 선발해 체납관리단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내달 1차로 선발하는 5500명 채용에는 총 2만4623명이 지원해 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임 청장은 “체납관리단은 실태 확인을 통한 체납액 징수는 물론 '쉬었음' 청년을 비롯한 1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국가적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체납관리단 운영 방향도 논의됐다. 체납관리단은 전국 133개 세무서별로 본·지방청 지휘를 받는 세무서장이 운영을 총괄한다. 기간제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국가데이터처 통계조사원 안전매뉴얼을 참고한 매뉴얼도 만들었다. 책임보험도 사건당 3000만원, 인당 6000만원 한도로 보장한다. 업무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직무 교육 등을 철저히 하고, 실적이 우수한 직원은 유급 포상 휴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김지훈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관리단의 기본 목표는 그동안 인력의 한계 등 제한적 여건상 할 수 없었던 체납자의 실태 확인”이라며 “실태 확인이 되면 체납액 징수나 납부의무 소멸, 고의적 납부 기피 등이 자연스럽게 분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원석([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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