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추계 웨덱스 웨딩 박람회에서 예비 부부들이 전시된 드레스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정부가 혼인신고 이후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제한되거나 전세대출 부담이 늘어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없애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공공임대주택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전세대출 금리 부담을 낮추는 한편, 청년 자산형성 지원과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기획예산처는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결혼이 경제적 불이익으로 이어지면서 혼인신고를 미루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혼인신고를 미루는 비중은 2014년 10.9%에서 지난해 19.0%로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 기준을 1인 가구의 2배 수준으로 높인다. 이에 따라 행복주택에 입주하려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은 월 763만원에서 939만원으로 올라간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우선공급 기준은 기존 월 462만원에서 630만원으로, 일반공급 기준은 월 798만원에서 924만원으로 확대된다. 혼인신고 이후 부부 합산 소득이 늘어나면서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어려워지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미혼 청년이 혼인 후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출산·양육가구의 공공주택 이주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는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만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신청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연령 제한을 없애 자녀 성장에 따라 더 넓은 주택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출 패널티도 없어진다. 결혼 전 버팀목 전세대출을 승인받은 이용자가 혼인신고 이후 부부 합산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이에 따라 적용되는 가산금리는 현행 0.3%포인트에서 0.15%포인트로 낮아진다.
신생아 특별공급도 신설된다. 정부는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민영주택 물량의 10% 이내에서 신생아 특별공급을 도입할 예정이다.
자산 형성 지원과 각종 세제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청년미래적금의 경우 혼인 가구에 대한 소득 요건을 완화한다. 일반형은 2인 가구 기준 연소득 요건을 기존 9432만원에서 1억1790만원으로, 우대형은 7074만원에서 9432만원으로 상향한다.
무주택 세대주의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주말부부이거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으로 부부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배우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혼인신고로 경차 2대를 보유한 세대가 되면서 유류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도 손본다. 정부는 이 경우에도 가구당 1대에 대해서는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기획처는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결혼을 주저하게 만드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방침”이라며 “주요 과제는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며 세제 관련 과제는 법령 개정을 거쳐 추진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