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합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군 지휘부의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전직 합참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9일 김 전 의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등 4명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들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군의 국회 투입 및 계엄사령부 운영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당시 군령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계엄군의 국회 투입 상황을 알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는 방식으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는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린 점도 내란 관여 정황으로 보고 있다. 특전사와 수방사는 당시 계엄군의 국회 투입에 동원된 핵심 부대다.
그러나 김 전 의장 측은 “상관이자 군령권을 보유한 국방부 장관이 직접 군령을 발하고 있던 상황에서 합참의장에게 별개의 독자적 권한과 의무가 인정될 여지는 없다”는 입장이다. 단편명령에 대해서도 “계엄군에 투입된 부대와 합참 소관 부대를 명확히 구분해 특전사와 수방사 외 부대의 계엄 가담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관여 의혹은 종합특검팀이 출범 이후 자체적으로 인지한 ‘1호 사건’이다. 특검팀은 합참 등 군 지휘부가 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부 운영 등에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