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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주 “3개월 이내 해고면 퇴직금 없다?”…

Toronto

2026.06.09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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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의 오해와 근로자 권리
[Unsplash @Vitaly Gari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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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주 수습기간 자동 적용은 오해며 서명된 고용 계약서 내 명확하고 적법한 조항 존재 시에만 성립
근로기준법상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로 제한되며 부실하게 작성된 조항은 법적 효력 상실해 해고 시 퇴직금 청구 가능
부당 해고 조항 악용에 따른 노사 분쟁 차단 위해 계약서 사전 검증 및 고용주의 엄격한 법적 의무 준수 시급
 
새로운 직장에 입사할 때 통상적으로 거치는 '수습기간(Probation Period)'을 두고 온타리오주 노동 시장 내에서 잘못된 상식이 확산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많은 고용주와 근로자들이 입사 초기에는 법적으로 수습기간이 자동 적용된다고 믿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며 적법한 고용 계약서 없이는 근로자의 퇴직금(Severance Pay) 권리가 첫날부터 보증된다는 법률 분석이 나왔다.
 
캐나다 최대 규모의 고용법 전문 로펌 '샘피루 투마킨(Samfiru Tumarkin LLP)'의 공동 창립자이자 고용법 전문가인 리올 샘피루(Lior Samfiru) 변호사의 조언에 의하면, 온타리오주 현행법상 고용 계약서 내에 명확하고 유효한 수습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수습기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즉, 입사한 지 단 몇 주 만에 사측의 일방적인 사유(Without Cause)로 해고되더라도 근로기준법 및 판례법에 따라 정당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원천적으로 보장된다는 뜻이다.
 
최대 3개월 법적 한계 명확… 부실하게 작성된 독소 조항은 법원서 무효 판결
 
 
고용법 전문가들의 분석 지표에 따르면, 온타리오주 근로기준법(ESA)상 사측이 퇴직금 지급 의무 없이 근로자의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는 법적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로 제한된다. 설령 고용 계약서에 '6개월 수습' 등 임의로 연장된 기간을 명시했더라도, 입사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계약서의 문구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정식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3개월이 지난 후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고용주는 의무적으로 합당한 퇴직 패키지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시중 기업들이 사용하는 수습 조항 중 상당수가 법적으로 불완전하게 작성되어 실질적인 효력이 없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리올 샘피루 변호사는 실제 수임 사례를 인용하며 "안정적인 전 직장에서 헤드헌팅을 통해 이직했다가 6주 만에 기습 해고된 중간 관리자의 경우, 사측은 수습 조항을 근거로 보상을 거부했으나 조사 결과 해당 조항의 문구가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실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해당 근로자는 조항의 무효성을 입증했을 뿐만 아니라, 이전 직장에서 스카우트 제안을 받아 이직했다는 다각적인 특수 상황을 인정받아 수개월 치의 급여에 달하는 대규모 퇴직 자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
 
수습기간 강제 연장 등 변칙 고용 차단…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 위한 사법 당국의 감시 과제
 
경기 둔화의 여파 속에서 입사 초기 근로자들은 고용 불안이라는 취약한 환경에 노출되기 쉽다. 일부 고용주들은 3개월의 기한이 임박했을 때 근로자의 동의 없이 수습기간을 임의로 연장하거나, 이미 수개월간 근무한 기존 직원에게 느닷없이 수습 지위를 부여하는 등 불법적인 권리 침해 행위를 시도하기도 한다. 연방 노동부와 온타리오주 고용 규제 당국은 이와 같은 변칙적인 수습 조항 악용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사업장 실태 조사를 강화하고 불법 계약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
 
정부 부처와 법조계는 고용주들이 고용 계약서를 작성할 때 현행 근로기준법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표준 계약 모델을 널리 보급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비노조 근로자 대상 법률 자문 인프라를 다각화해야 한다. 이러한 투명한 노사 계약 기틀이 일선 현장에 안전하게 정착되어야만, 고용주들은 법적 소송 리스크로부터 자산을 보호할 수 있고 캐나다 근로자들 역시 입사 첫걸음부터 부당한 해고 위협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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