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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봤는데 떨어져서” 8번 적발 60대, 또 운전하다 구속 송치

중앙일보

2026.06.1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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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차례 집행유예 처분에도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60대 남성이 결국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무면허 운전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7시쯤 음성군 음성읍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1t 트럭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8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3차례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건설 현장 인부로 일하는 A씨는 경찰에 “면허 시험을 봤는데 계속 떨어졌고, 생업 때문에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이후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달아났다가 약 3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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