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일한다고 연금 싹둑, 은퇴자 괴롭힌 삭감제 일부 완화해 17일 시행

중앙일보

2026.06.15 20:00 2026.06.16 00:54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다른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을 깎는 제도가 일부 개선돼 17일 시행된다. 이 덕분에 약 10만명의 은퇴자 국민연금이 월 5만원 늘게 됐다.

이 제도는 고령자의 근로 의욕을 감퇴시키는, 초고령사회에 역행하는 규정으로 비판받아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폐지를 권고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소득활동 관련 노령연금 감액제를 개선해 17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 부분적으로 개선한 것이어서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구간에 속하는 5만명가량은 계속 깎이게 된다.

이번 개선 작업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90-2번) ‘불합리한 국민·기초연금제도 개선’에 맞춰 시행된다.

연금 삭감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 올해 319만 3511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따져 삭감한다. 초과 소득을 1~5구간으로 나눠 차등적으로 삭감한다.

이번에는 1, 2구간만 폐지된다.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공제 후, 사업소득은 필요경비 공제 후 519만 3511원이 기준선이다. 공제 전 기준으로 632만 2117원이다. 쉽게 말해 월 소득이 632만원 이하이면 연금이 깎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1, 2 구간에 해당하는 연금 수급자가 약 10만명인데, 이들이 이제 삭감을 피하게 됐다. 평균 5만원이 안 깎이게 됐다. 이들 중 최대 14만 9999원 삭감된 사람도 있다.

복지부는 삭감 기준이 되는 소득을 2025년 것으로 소급해 적용한다. 이와 함께 2025년 기준으로 부양가족연금도 살아난다.

감액 대상에 들면 국민연금에 따라붙는 부양가족연금도 못 받았다. 감액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이걸 받게 된다. 지난해에 배우자가 있다면 월 2만 5020원, 부모·자녀는 1만 6680원을 받게 된다.

지난해 1,2 구간에 해당돼 삭감됐다면 근로자는 연금공단이 7월 말~10월, 사업자는 내년 1~4월 자동으로 환급해 준다.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다. 과세 자료를 본인이 제출해도 환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개월 일했다면 평균 60만원을 환급받는다.

올해는 연금공단이 1,2구간 폐지를 염두에 두고 삭감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3~5구간 해당자는 종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 계속 연금이 삭감된다. 소득공제(필요경비 공제) 이전 기준으로 월 632만 2117원 초과하는 수급자가 해당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약 5만명이다. 삭감되는 연금은 최저 15만원이다. 단, 연금의 50%까지만 삭감된다.

연금 삭감 제도가 있는 나라는 별로 안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는 한국·일본·스페인만 시행한다.



신성식([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