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동료 기장을 살해한 김동환이 지난 3월 26일 부산진경찰서에서 검찰로 압송되고 있다. 송봉근 객원기자
항공사 동료 기장을 살해한 김동환(50)이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철회했다. 국민참여재판을 하더라도 양형(형량) 감경 등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1시 10분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국내 모 항공사 전직 부기장 김동환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김동환의 국민참여재판 실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15일 김동환은 변호인을 통해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법원에 전달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철회하면 번복할 수 없다”며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게 맞냐”고 물었다. 이에 김동환은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앞서 김동환은 법원에 3차례에 걸쳐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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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사실조회 신청…“저에게 잘못한 사람들 신변보호 요청”
이날 김동환 측은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증거 일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발언 기회를 얻은 김동환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언론 보도가 되자마자 신변 보호를 요청한 사람들이 있다”며 “자기들이 잘못한 게 없다면 왜 신변 보호를 요청했겠느냐. 그들이 저에게 잘못했고 제가 찾아갈 것을 알고 있다는 정황 증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로 볼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한 후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은 내달 14일에 열린다.
김동환은 지난 3월 17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옛 직장 동료이자 항공사 현직 기장 A씨(50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달 16일에는 경기 고양시 또 다른 기장 B씨 집을 찾아가 출근하러 나선 B씨의 목을 조른 뒤 도주하고, 다음 날 경남 창원에서 C씨를 추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김동환은 2025년 8월부터 8개월간 동료 6명에 대한 살인 계획을 세우고 대상자들의 비행 일정 확인을 위해 항공사 운항 정보 사이트에 17차례 무단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