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인사동이 16년 만에 개발 규제를 완화한다. 그동안 한옥이 많고 작은 필지가 많아 정비가 어려웠던 인사동이 완화된 규제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한옥 신축과 개보수, 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지난 11일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사동 지구단위계획이 바뀐 건 2009년 이후 약 16년 만이다. 대상지는 종로구 경운동 90-18번지 일대, 2만 4068㎡ 규모다. 인사동은 서울의 대표적인 한옥 밀집지역로, 일평균 11만명의 유동인구를 보유한 상업지역이기도 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사동의 역사적 정체성을 지키면서 변화하는 상업환경과 현대적 한옥 수요를 반영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우선 개발 규모부터 커졌다. 기존에는 최소 220㎡부터 최대 2060㎡까지 8개로 개발 규모를 세분화해 구역별로 이 범위 안에서만 개발하도록 규제했다. 앞으로는 인사동 내부 330㎡, 완충부 660㎡, 간선가로변 1,500㎡ 등 3개 구간으로 나눠 관리한다. 맹지에 있는 건물이나 작은 필지들은 이 범위 안에서 필지를 합해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인사동 지구단위계획구역도. 사진 서울시
현재 일반상업지역 기준 용적률은 600%지만, 개방형 녹지 조성, 공동개발, 권장용도 도입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660%까지 완화된다. 또 인사동 고유의 전통 상권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골동품점ㆍ표구점 등 전통문화 업종이나 가로 활성화에 도움되는 업종을 도입할 경우 건축물 최고 높이를 4m에서 최대 10m까지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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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만 한옥이어도 ‘인사동 한옥’ 인정
한옥 건축기준도 완화했다. 인사동은 한옥관리지역으로 한옥을 짓거나 고칠 때 시가 한옥 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준다. 지금까지 한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축 면적의 70% 이상이 한옥이어야 했다면 이를 50% 이상으로 낮췄다. 즉 절반은 한옥으로 짓고, 절반은 양옥으로 지어도 한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옥으로 건물을 지으면 부설 주차장 설치 의무를 전면 면제한다.
한옥 건축 시 구조 자재의 선택폭도 커졌다. 기존에는 전통 목구조로만 지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지상부 주요 구조 부재 수의 50% 이하 범위에서 다른 자재를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기둥을 철골로 하거나 벽돌ㆍ콘크리트도 쓸 수 있게 됐다. 지붕도 기존에는 전통 한식기와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현대식 재료를 활용한 한식형 기와도 허용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전통문화와 도시 활력이 공존하는 인사동의 가치를 더욱 높여 글로벌 문화관광 거점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