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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매우 잔혹”…‘성폭행 망상’ 빠져 애꿎은 40대男 살해, 뭔일
중앙일보
2026.06.16 00:17
2026.06.16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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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성폭력을 당했다는 근거 없는 망상에 사로잡혀 출소 후 피해자를 추적해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는데도 허위 주장을 반복하며 유족들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김지현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특수주거침입, 특수상해, 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출소 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원주시 태장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범행에 앞서 A씨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모친인 70대 여성 C씨를 폭행하고 약 2시간 동안 감금한 뒤, 귀가한 B씨를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 결과 A씨는 성범죄로 복역하던 중 “B씨가 자신의 가족을 성폭행했다”는 망상에 빠졌고, 출소 후 복수를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낸 뒤 과일 배달기사인 척하며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지만, 범행의 계획성과 잔혹성, 피해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며 "그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가족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과 유족이 겪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범행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A씨가 반사회적 성격장애 성향을 보이며, 재범 위험성도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다"며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받아들여 A씨에게 출소 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하도록 했다.
정재홍(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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