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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쏟아진 선거소청…법 절차 존중하고 음모론 차단해야

중앙일보

2026.06.16 08:26 2026.06.1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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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본격 수사 착수를 앞둔 지난 15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뉴시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본격 수사 착수를 앞둔 지난 15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뉴시스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에 따른 선거소청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속속 접수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서울·경기 등 7개 광역단체장 선거에 대해 선거소청을 하기로 했고, 개혁신당은 18개 투표소를 대상으로 선별적 재선거 소청장을 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 기한(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인 오늘까지 전국에서 수십 건이 접수될 전망이다. 선거소청은 지방선거에서 선거인과 후보자, 후보자를 낸 정당이 선거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선거쟁송 제도다. 공직선거법에 정해 둔 생소한 절차가 선관위의 총체적 관리 부실과 국민의 참정권 훼손이라는 충격적인 사태 때문에 국민적 관심을 받게 된 상황이다.

선관위 사태의 난맥상이 선거소청으로 풀리지는 않을 것이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첫 번째 법적 절차일 뿐이다. 선관위가 선거소청을 기각 또는 각하해 선거소송으로 이어지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법원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만 당선 무효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참정권 훼손과 선거관리 부실이 당락을 뒤바꿀 정도였다면 재선거가 필요하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은 그 판단 과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정하고 있다. 선거를 둘러싼 정치적 다툼이 사회의 안정과 신뢰를 해치는 지경에 이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여야 정치권이 어느 때보다 법 절차를 존중하고 신뢰 회복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다. 어제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도 정략을 철저히 배제하고 오로지 진상을 밝히고 선거 제도를 정상화하는 데에 모아져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 재선거’ 등 법과 상식에 맞지 않는 구호가 난무하는 것은 우려스럽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선거소청은 시작일 뿐, 전국 재선거가 목표”라고 말해 당내에서도 반발을 사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선거소청은 참정권 훼손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지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불복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전국 재선거는 흔들리는 정치적 입지를 지키기 위한 정략적 구호”라고 장 대표를 직격했다. 참정권 보장을 외치는 청년들을 부정선거 음모론의 도구로 삼지 말라는 비판을 장 대표는 직시해야 한다. 국민은 법과 상식에 맞는 해법을 찾아내는 제1 야당을 고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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