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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신생아중환자실 특수성 반영해야"

중앙일보

2026.06.17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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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생아학회(회장 장윤실)가 6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으로 완성한다—신생아중환자실 필수의료, 국가가 든든한 책임자로’를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김윤·박희승·한지아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신생아학회가 주관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5월 26일 공포됐으며 2027년 5월 27일 시행된다. 개정법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을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하고, 필수의료 의료진에 대한 형사특례(반의사불벌·형 감면·공소 제한)와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및 보험료 지원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신생아학회는 개정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행령이 신생아중환자실(NICU)의 임상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불가항력 보상의 대상과 범위, 의료감정 절차, 중대 과실 판단 기준 등이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령에 위임돼 있기 때문이다.

학회는 신생아 진료가 환자 상태 변화가 빠르고 예후 예측이 어려운 고난도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초미숙아는 장기가 미성숙한 상태로 태어나 표준 진료를 다해도 일정 비율의 합병증과 사망이 발생할 수 있다. 학회는 과실 없는 의학적 결과까지 모두 조사·심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구조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순민 연세대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발제에서 한국신생아네트워크(KNN) 자료를 바탕으로 미숙아의 합병증과 사망 위험을 설명했다. 출생체중 500g 미만 미숙아 사망률은 70%, 500~1000g은 25%, 1500g 미만은 10%로 제시됐다. 호흡곤란증후군·뇌실내출혈·미숙아망막증 등 합병증 발생률도 함께 다뤘다.

백경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외 무과실 보상제도 사례를 소개했다. 대만과 일본의 산과 무과실 보상제도, 스웨덴의 무과실 책임주의를 언급하며 국가가 위험을 분담하는 보상체계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지현 차의과학대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과 관련해 신생아중환자실 필수의료를 유지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학회는 의료사고와 질병의 자연 경과 및 의학적 한계로 인한 결과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고위험 신생아의 중증 장애와 장기 치료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재활치료, 심리·정서 지원, 경제적 지원 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한신생아학회 관계자는 “신생아를 살리는 일은 개별 의료기관이나 의료진만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라며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이 환자 보호와 필수의료 보호를 함께 달성하는 제도로 정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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