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차 대표 측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소속 수사관 2명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차 대표 측은 수사관들이 지난달 피의자 신문을 세 차례 진행하면서 차 대표에게 유리한 진술 등을 조서에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왜곡해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또 차 대표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공정한 수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진정서에는 수사관들이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상담·조언을 반복적으로 제지하고, 변호인을 퇴장시키겠다고 경고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차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한 뒤 242억원의 선급금을 받았지만,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와 별개로 지인과 ‘서로 소유한 주택에 전세 계약을 맺자’고 약속하고 보증금 54억원을 받은 뒤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차 대표 측은 지난 4월 진행된 원헌드레드 자회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위법이 있었다며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