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위증을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에 대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7일 이 대통령 대선캠프 상황실장 출신 박모씨와 서모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이들은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 원장에게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로부터 수수한 불법 자금 중 1억원의 수수 시점과 장소를 2021년 5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로 특정했는데, 박씨 등은 이를 뒤집고자 해당 날짜에 김 전 부원장이 다른 곳에 있었던 것처럼 거짓 알리바이를 꾸며낸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원장은 박씨 등의 부탁에 따라 김 전 부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날짜에 경상원 사무실에서 김 전 부원장과 업무협의를 했다고 거짓 증언하고, 휴대전화 일정 애플리케이션 사진을 조작해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이 전 원장의 위증·증거위조·위조증거사용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박씨와 서씨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박씨의 위조증거 사용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원장이 박씨와 서씨로부터 요청받지 않았더라도 스스로 판단에 따라 위증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조작된 일정표를 법원에 증거로 내기로 한 암묵적 공모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