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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당원가입’ 신천지 前간부 3명 구속…“증거 인멸·도망 우려”

중앙일보

2026.06.17 08:03 2026.06.1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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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신천지 전 요한지파 총무 홍모씨가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신천지 전 요한지파 총무 홍모씨가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신천지의 전직 핵심 간부 3명이 구속됐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올해 1월 출범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수사에 착수한 지 5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고동안 전 신천지 총회 총무를 비롯해 요한지파 전 총무 홍모씨, 시몬지파 전 총무 양모씨 등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일괄 발부했다.

부 부장판사는 이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칠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합수본에 따르면 유씨 등은 2021년부터 약 5년간 대선·총선·지방선거 등의 정당 경선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이만희 총회장의 지시 아래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강제로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교단 내부에서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신도들의 입당을 독려했다. 이를 통해 신도 5만여 명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집단으로 입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본은 이러한 조직적 가입 행위가 국민의힘의 공정한 선거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다.

현행 정당법 제42조는 타인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정당 가입이나 탈당 강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합수본은 신천지 탈퇴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원 가입 지시가 이만희 총회장을 시작으로 총무와 각 지파장, 교회 담임을 거쳐 장년·부녀·청년회로 일사불란하게 하달됐다”는 구체적 진술을 확보했다.

교단의 특성상 이 총회장의 명령 없이는 이러한 대규모 집단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합수본은 의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합수본은 지난 4일 이 총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바 있다. 이번 신천지 실무 책임자들이 구속됨에 따라 이를 지시한 것으로 의심받는 이 총회장을 향한 수사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편 이날 구속된 고 전 총무는 2017년부터 교단 자금을 총괄하며 이 총회장의 법무 비용과 홍보비 명목으로 신도들에게 113억원이 넘는 돈을 걷은 뒤 일부를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이번에 발부된 구속영장에는 해당 자금 관련 혐의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성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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