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업체로부터 접대를 받고 ‘7777’ ‘1004’ 등 이른바 ‘황금 차량 번호판’을 등록해 준 구청 직원들이 감사에 적발됐다.
지난 17일 광주광역시 서구청에 따르면 올해 2월 초부터 지난달까지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직원 16명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일부 직원이 특정 번호를 부정한 방식으로 확보해 대행업체에게 제공했다.
감사에 적발된 직원들은 2023년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3년에 걸쳐 자동차등록번호판의 특정 선호번호(황금번호)를 대행업체에 넘겼다.
직원들은 4자리 동일번호(5555, 7777 등), 3자리 동일번호(6999, 8880 등), 상징적 번호(1004, 9111 등) 등을 대행업체가 지정해 준 이들에게 주기 위해 시스템을 임의 조작했다.
일반 민원인의 차량에 황금번호를 임의로 등록한 뒤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경정 등록’해 시스템상 번호를 확보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후 확보한 황금번호를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특정 차량에 등록해 줬다. 자동차 번호는 무작위 추출한 10개 번호 중 1개를 차주가 선택해 등록해야 한다.
감사로부터 확인된 이들의 위반 건수는 약 35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황금번호를 받은 차 대부분은 고가 외제 차였으며 법인 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는 조사를 통해 이들이 등록 대행업체로부터 황금번호 확보 청탁을 수용했음을 확인했으며 일부 업무 담당자(공무직 포함 5명)의 경우 식사 접대를 받은 것을 파악했다. 다만 금품 수수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서구는 감사 대상자 16명 중 10명이 조작에 가담했음을 파악하고 그중 6명을 징계(중징계 3명·경징계 3명) 의결하고 나머지 4명을 행정 처분(훈계 1명·주의 3명)할 방침이다.
아울러 직원들의 초과근무 수당 부당 수령 혐의자와 병합해 광주 서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