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0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에 집회에 참가한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충돌한 2.5t 화물차가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32분쯤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이 차가 조합원 3명을 치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뉴스1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을 화물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비조합원 배송 기사 A씨(40대)가 1심 재판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8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이승일 부장판사)는 상해치사·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0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2.5t 화물차로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을 치어 50대 조합원 1명을 숨지게 하고 40·50대 조합원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다량의 화물을 실은 차량을 운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중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고 했다. 다만 “경찰 지시에 따라 차를 몰았으며 화물차 주변으로 여러 조합원이 몰려들어 소리를 지르고 차량을 두드리며 앞을 막아서는 등 예측하기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다”며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이 나아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4월 20일 오후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진주물류센터 앞에서 화물연대 관계자가 센터 입구로 진입하려는 과정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이날 센터 입구에서 집회 중 2.5t 화물차가 집회 참가자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연합뉴
당초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를 상해치사·특수상해가 아닌 살인·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화물차 운행을 막으려 피해 조합원들이 차에 달라 붙었지만, 정차하지 않고 계속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상해치사 등으로 혐의를 변경해 기소했다. 화물차를 막아선 여러 조합원들로 A씨 시야가 제한적이었고 사고 직후 정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는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며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화물연대 파업 집회에 참여한 배송 기사를 대신해 사건 발생 전날(4월 19일)부터 부산에서 온 대체 기사였다. 당시 화물연대는 CU진주물류센터 앞에서 BGF로지스(CU 운영사인 BGF리테일의 물류 자회사) 측과의 공동교섭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배송차를 막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