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현직 기자와 공인회계사가 연루된 대규모 선행매매 사건을 적발해 관련자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주가조작 세력 총책인 공인회계사 A씨와 현직 기자 B씨 등 2명을 구속 상태로, 나머지 5명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고 18일 밝혔다.
수사 결과 A씨는 2020년 10월께 현직 기자 3명과 함께 주가조작 조직을 꾸린 뒤 특징주 기사를 활용한 선행매매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거래량이 적거나 주가 변동성이 큰 중소형 종목을 대상으로 기사 보도 전에 주식을 매수한 뒤 기사 공개 후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챙겼다.
선행매매 수법과 이들의 단체방 대화
특히 A씨는 특징주 기사 초안을 직접 작성해 기자들에게 배포를 요청했고, 기자들은 사전에 공모한 시점에 맞춰 기사를 송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가조작 세력은 본인 및 차명 계좌를 이용해 기사 보도 전 해당 종목을 매수한 뒤 기사 공개 시점에 고가 매도 주문을 내는 방식으로 수익을 실현했다.
금감원은 이들이 현금 등을 제공하며 다수 언론사 기자들을 포섭했고, 특사경 압수수색 직전까지 범행을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까지 약 1800건의 기사를 이용해 총 85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별도 사건으로 적발된 현직 기자 B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약 300건의 기사를 이용해 7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기자 연루 그래픽
B씨는 자신이 작성한 특징주 기사가 보도되기 전 주식을 미리 매수한 뒤 기사 공개 후 매도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기사 송출 권한을 가진 점을 악용해 원하는 시점에 기사를 내보냈으며, 건당 평균 200만원가량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대 부당이득은 3823만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위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투자자들에게는 기업 공시와 재무 현황, 주가 상승 요인 등을 충분히 확인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