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당시 법무부 장관) 집 앞에 흉기를 두고 혐의를 받는 홍모씨가 지난 2023년 10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자택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 등을 두고 간 40대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한)는 18일 일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특수협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홍씨가 위험한 물건을 범행에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휴대했다고는 할 수 없다”며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수협박 부분에는 일반협박 범죄사실이 포함돼 있고, 이를 일반협박으로 인정하더라도 홍씨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며 일반협박죄는 유죄로 인정했다.
특수협박죄는 협박죄에 ‘위험한 물건 휴대’라는 가중 요건이 추가된 범죄다. 재판부는 해당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협박죄의 구성요건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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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자택 현관 앞에 흉기·토치 놓고 떠나
홍씨는 2023년 10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의원 자택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 등을 놓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홍씨는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의원으로부터 감시받고 있다는 망상이 심해지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특수협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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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특수협박은 성립 안 돼”
앞서 대법원은 지난 4월 홍씨에게 특수협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홍씨가 흉기 등을 자택 앞에 두고 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특수협박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홍씨가 실제로 흉기를 휴대한 상태에서 한 의원을 협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한 의원이 흉기를 발견했을 때 홍씨는 이미 범행 현장을 이탈해 과도와 라이터를 소지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 않았다”며 “과도와 라이터를 용도대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사실상 지배한 상태로 협박해 고지하는 해악의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