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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맡긴 지갑 현금 42만원 사라져…대전경찰청 “수사 중”

중앙일보

2026.06.17 22:05 2026.06.17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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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대전유성경찰서에서 시민이 습득해 맡긴 지갑을 보관하던 중 현금과 상품권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 대전유성경찰서]

지난 3월 대전유성경찰서에서 시민이 습득해 맡긴 지갑을 보관하던 중 현금과 상품권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 대전유성경찰서]

시민이 주워 경찰에 맡긴 분실물 속 현금과 상품권이 사라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대전유성경찰서 어은치안센터에 “지갑을 주웠다”는 시민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시민에게서 받은 지갑에는 42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이 들어 있었다. 어은치안센터 경찰관들은 이런 내용을 확인하고 지갑 주인으로 추정되는 A씨(30대)에게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한 뒤 분실물을 상급기관인 유성경찰서로 보냈다. 당시 A씨는 경찰에 지갑을 분실했다고 신고한 상태였다.



분실물 주인 경찰서 찾았다가 금품 도난 확인·고소

분실물을 찾았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은 A씨가 유성경찰서를 방문해 돌려받은 지갑 안에는 현금과 상품권이 사라져 있었다. A씨가 금품의 행방을 묻자 유성경찰서 직원들은 별다른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결국 A씨는 유성경찰서 담당자들을 절도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 지구대와 파출소, 치안센터 등에서 분실물을 습득하면 관할 경찰서 분실물 담당 부서에 전달한다. 이를 전달받은 경찰서 직원은 주인이 와서 분실물을 찾아갈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대전경찰청은 대전유성경찰서에서 발생한 '분실물(지갑) 속 금품 절도 사건'을 대전중부경찰서에 배당, 수사를 진행하도록 조처했다. [사진 대전경찰청]

대전경찰청은 대전유성경찰서에서 발생한 '분실물(지갑) 속 금품 절도 사건'을 대전중부경찰서에 배당, 수사를 진행하도록 조처했다. [사진 대전경찰청]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은 대전경찰청은 사건을 인접 경찰서인 대전중부경찰서에 배당했다. 대전중부경찰서는 유성경찰서 직원들을 횡령 혐의로 입건한 뒤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분실물 보관 과정에서 현금과 상품권이 사라진 것으로 판단했다.



대전경찰청 "혐의 드러나면 형사처벌, 징계"

경찰 관계자는 “분실물을 접수한 단계부터 보관을 맡은 직원까지 모든 관계자를 용의 선상에 놓고 수사 중”이라며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형사처벌과 함께 징계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진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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