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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신고 지인 ‘보복살인’한 30대…1심, 무기징역

중앙일보

2026.06.17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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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관계인 여성이 자신을 성범죄 혐의로 신고하자 보복살인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윤성열 부장)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 20년간 신상정보 등록,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해 수사가 진행되고 피해자가 합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심해 범행 동기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각종 허위 소송을 제기하는 등 본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법절차를 악용하는 일도 서슴지 않고, 위치 추적기로 피해자 위치를 확인했다”며 “살해 범행에 이르기까지 치밀하고 대담한 준비 과정, 잔혹한 살해 방식 등에 비춰 죄질도 매우 나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겪었을 신체·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을 헤아릴 수 없이 컸을 것으로 보이며 유족들도 극심한 고통과 불안을 겪게 됐다”며 “그럼에도 유족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하지 않았고, 유족들이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전 2시 40∼50분쯤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30대 중국 국적 여성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 씨가 운영하던 가게 손님이었던 A 씨는 B 씨가 지난해 5월 자신을 성범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 목적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B씨 부부를 상대로 허위 보험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삼단봉과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B씨의 차량에 부착한 위치추적기로 위치를 파악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렌터카를 몰고 강원 홍천군으로 도주한 A씨는 같은 날 오전 4시쯤 한 학교 앞에 차를 버리고 야산으로 달아났다. 하지만 체취증거견까지 동원한 경찰에 사건 발생 30여 시간 만에 렌터카에서 2km가량 떨어진 곳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성범죄 피해를 신고한 여성을 살해했으며, 공판 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해 사망한 피해자에게 불명예를 가하기도 했다”며 A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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