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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노모 폭행해 숨지게 한 딸 징역 10년…방조한 사위도 실형

중앙일보

2026.06.18 00:41 2026.06.18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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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딸(왼쪽)과 이를 방조한 사위가 지난 1월 26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9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딸(왼쪽)과 이를 방조한 사위가 지난 1월 26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9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딸과 이를 방조한 사위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7부는 18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존속살해 방조 혐의로 기소된 남편 B씨(6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폭행으로 건강 상태가 극도로 악화한 피해자를 방치했고, 즉시 치료받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해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치매를 앓는 노모를 돌보는 과정에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은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는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상태에서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B씨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범행 가담 정도가 방조에 그쳤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90대 노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한 뒤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지 않고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편 B씨는 아내의 범행을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경찰은 같은 달 23일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피해자의 온몸에서는 다수의 멍 자국이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다발성 골절로 인한 치명상이 추정된다”는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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