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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협업 정보로 8억3000만원 차익…SBS 전 직원 재판행
중앙일보
2026.06.18 01:30
2026.06.1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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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뉴스1
넷플릭스와의 전략적 협업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수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SBS 전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SBS 전 직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SBS 재무팀 공시담당으로 근무하던 2024년 회사와 넷플릭스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한 뒤 같은 해 10월부터 12월까지 SBS 주식을 거래해 8억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당 정보를 부친 B씨에게 전달해 2000만원의 수익을 얻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B씨에 대해서는 입건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 1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 이후 수사에 착수해 휴대전화 포렌식과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수사 결과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동료 직원을 통해 넷플릭스와의 협상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며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과정에서는 본인 명의 계좌뿐 아니라 모친 명의 증권계좌와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와 콘텐츠 공급 계약 협상 정보를 미리 입수해 회사 주식을 대거 매수했다가 협상이 무산되자 매도한 사실도 확인됐다.
금융위원회는 검찰과 협의를 거쳐 지난 10일 A씨에게 10억4000만원, B씨에게 394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검찰은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관련 재산을 동결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한 불공정 거래로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홍(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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