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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 상황표 개시시각 달라”…선거 소청한 세종시장 최민호

중앙일보

2026.06.18 01:53 2026.06.1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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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방선거에서 재선 도전에 나섰다가 실패한 최민호 세종시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에 선거무효 소청을 제기했다.

최 시장은 18일 오후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하고도 납득하기 어려운 의문이 있어 불가피하게 중앙 선관위에 선거무효 소청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18일 최민호 세종시장이 소청 근거로 제시한 세종시 한 투표소의 개표용지. 같은 개표용지인데 위 아래게 다르게 표시돼 있다. (최민호 시장 제공. 뉴스1

18일 최민호 세종시장이 소청 근거로 제시한 세종시 한 투표소의 개표용지. 같은 개표용지인데 위 아래게 다르게 표시돼 있다. (최민호 시장 제공. 뉴스1



"동일 문서에 날짜·시간 달라"

최 시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중대 사항 가운데 하나로 세종 시내 일부 투표소의 개표 상황표를 근거로 들었다. 최 시장은 "개표상황표 상단에 투표지 분류 개시 시각이 2026년 5월 12일 날짜·시각으로 인쇄돼 있었다"며 "반면 동일 문서 하단의 선거관리위원장 개표 상황 공표 시각은 수기로 6월 3일로 기재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표기는 조치원읍 제3 투표소, 도담동 제2 투표소, 소담동 제3 투표소 등에서 확인됐다고 부연했다.

최 시장은 "실제 개표일과 무관한 날짜와 시각이 투표지 분류 개시 시각으로 인쇄됐다"며 "해당 문서가 어떤 이유와 경위로 작성·사용됐는지, 또 이런 개표 상황이 다른 투표소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는지 선관위가 명확할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선거의 공식 문서에서 동일한 형태의 의문이 반복적으로 확인됐다면 투명하게 검증하는 것이 민주주의 절차에 부합한다"며 "선거와 투표는 무결점 절차와 결과 공표를 통해 권리와 신뢰를 담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작은 의문조차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소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진 세종시

최민호 세종시장이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소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진 세종시

"선관위 전산 기록 설명해야"
최 시장은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전산 기록, 개표관리시스템 로그, 투표지분류기 운영기록, 출력 이력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국민 앞에 투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자료 공개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 선관위 관계자는 "세종시에서 이번 지방선거 개표에 사용한 투표지 분류기 11대 가운데 1대에서 이런 현상이 생겼다"라며 "미리 점검하지 못해 생긴 현상인 것 같고, 개표 당일인 3일 오후 10시쯤 문제를 발견해 바로잡았다"고 설명했다.
18일 서울 송파 잠실올림픽공원 시위 현장 바닥에 도화지가 깔려있다. 한찬우 기자

18일 서울 송파 잠실올림픽공원 시위 현장 바닥에 도화지가 깔려있다. 한찬우 기자


공직선거법 219조에 따르면 선거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선관위에 소청할 수 있다. 선관위는 60일 이내에 소청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인용되면 선거는 무효가 된다. 기각 시 신청인은 대법원에 이의 제기할 수 있다.

최 시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당선인에게 패해 재선에 실패했다. 지방선거에 출마한 기간 직무가 정지됐지만, 선거가 종료된 후 직무에 복귀해 이달 말까지 예정된 시장 임기를 채울 수 있다.





김방현([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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