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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억 ‘배민·쿠팡 상생안’ 기각…소상공인 “지원 물거품” 반발

중앙일보

2026.06.18 08:01 2026.06.1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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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입점업체에 갑질을 한 혐의 등을 받는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의 동의의결안(자진시정안)을 기각했다. 양사가 제출한 총 36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수천억원대 과징금 부과 가능성이 커졌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수수료 인하와 다양한 지원책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며 공정위 결정에 반발했다.

18일 공정위는 지난 10일 전원회의를 열고 배민과 쿠팡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사업자는 법적 제재를 피할 수 있고, 피해를 본 소비자나 거래 상대방은 직접적인 보상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배민과 쿠팡은 입점업체에 다른 배달앱보다 불리하지 않은 거래 조건을 강요(최혜대우 요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배민은 자사 배달서비스인 배민배달 우대와 부당 광고 혐의를, 쿠팡은 와우멤버십과 쿠팡이츠를 연계한 끼워팔기 혐의도 받고 있다. 배민은 모든 혐의에 대해, 쿠팡이츠는 최혜대우 요구 사건에 한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두 회사는 동의의결을 신청하며 입점업체 수수료 인하와 배달비 지원 등을 담은 상생방안을 제시했다. 지원 규모는 배민은 3년간 3000억원, 쿠팡은 4년간 600억원이다. 공정위 심사관이 예측한 과징금 액수와 유사한 수준이다. 공정위 심사관이 밝힌 예상 과징금 규모는 배민이 2390억~5100억원, 쿠팡의 최혜대우 요구 사건은 250억~420억원 정도다. 동의의결을 신청하지 않은 쿠팡의 끼워팔기 사건은 법상 최대 2104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정희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제시된 시정방안만으로는 경쟁질서 회복과 피해구제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등 5개 단체는 공동 입장문에서 “동의의결 기각은 골목상권의 숨통을 틔워주고 경기 회복의 전기를 줄 수 있는 기회를 공정위가 날린 것”이라며 “지금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수년 뒤 과징금 처분이 아니라 당장 내일의 비용 절감과 부담 완화 지원책”이라고 주장했다.

배민은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동의의결 신청이 무산된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쿠팡은 “향후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안효성([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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