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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관저 부실 감사’ 의혹 감사원 간부 구속 면해…“다툼 여지”

중앙일보

2026.06.18 09:13 2026.06.1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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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직 감사원 간부 손모씨가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직 감사원 간부 손모씨가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을 감사원이 부실하게 규명했다는 이른바 ‘봐주기 감사’ 의혹과 관련해, 실무 책임을 맡았던 감사원 핵심 간부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공무원 손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영장심사 당일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던 손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

손씨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된 대통령 집무실 및 한남동 관저 이전 의혹 감사의 실무를 총괄한 감사단장 출신이다. 그는 감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서류를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게 조작하거나 왜곡해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손씨가 조작한 자료들이 최종 감사 결과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부실한 발표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특히 특검팀은 관저 공사 자격이 없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고리로 공사를 사실상 총괄했다는 사실을 감사원이 알고도 의도적으로 묵인한 정황을 포착했다.

감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는 21그램이 인테리어만 담당하고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다른 업체가 증축을 맡은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하지만 특검팀은 21그램이 면허 대여 형식으로 실제 공사 전반을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의 청구로 시작된 감사원 감사는 무려 7차례나 연장되며 2년 만에 결과가 나와 ‘늑장·봐주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달 유병호 감사위원의 자택과 감사원 청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냈다. 이후 감사 결과 조작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손씨에 대한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섰다.

하지만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윗선의 부당한 압력이나 지시 여부 등 감사 결과 발표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려던 특검팀의 수사 계획은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검팀은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고성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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