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원형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 확대…7월부터 환자 부담↓
중앙일보
2026.06.18 15:02
남성형 탈모(왼쪽)과 여성형 탈모. 사진 서울대병원
정부가 성인 중증 원형탈모증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그간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던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바리시티닙 성분 경구제인 올루미언트정 2밀리그램 등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과서와 임상연구 문헌,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마련됐다. 기존 치료로 효과를 보지 못한 중증 원형탈모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치료 실패한 중증 환자 대상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선행 치료 조건과 탈모 범위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우선 스테로이드나 사이클로스포린 등 기존 치료제를 3개월 이상 사용했음에도 탈모 중증도 평가(SALT) 점수가 30% 이상 개선되지 않았거나 부작용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었던 환자여야 한다.
여기에 탈모 점수가 50점 이상인 경우 또는 눈썹과 속눈썹이 모두 소실되는 등 명확한 탈모 증상이 있으면서 탈모 점수가 20점 이상 50점 미만인 경우에 한해 급여가 인정된다. 탈모 점수는 전체 두피 면적 가운데 탈모가 진행된 범위를 백분율로 환산한 수치다.
최대 2년까지 급여 인정
급여 유지 여부는 치료 효과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첫 평가는 투여 36주차에 실시하며 탈모 점수가 20점 이하로 감소해야 건강보험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이후에는 6개월마다 추가 평가를 진행해 치료 효과가 유지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
환자는 약제 투여 이력과 환부 사진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장기 처방은 퇴원 또는 외래 진료 시 최대 30일분까지 가능하다. 다만 최초 투약 후 24주가 지나 질환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부작용이 없을 경우 최대 60일에서 90일분까지 처방받을 수 있다. 투여 과정에서는 금기사항과 잠복결핵 치료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기존 복용 환자도 급여 전환 가능
현재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해당 약제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를 위한 경과 규정도 마련됐다.
고시 시행 전부터 약을 복용 중인 환자는 최초 투약 시점에 이번 급여 기준을 충족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복용 기간이 36주를 넘었다면 당시 평가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 고시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평가받아야 한다.
기존 투여 환자 역시 급여 적용 기간은 고시 시행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 인정된다.
한영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