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건희 디올백 수수, 尹직무 관련”…청탁금지법 위반 적용
중앙일보
2026.06.18 17:39
법정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저작권자 ⓒ 2025 연 합 뉴 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경찰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 잔여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9일 윤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여사가 2022년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이 당시 대통령이던 윤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도 감사원 등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 위반)를 적용했다.
다만 경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현재 알선수재 혐의 재판에서 다뤄지고 있는 디올백과 각종 금품 수수 사건과 관련해 두 사람이 금품 수수를 공모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는 디올백을 비롯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금거북이 등 각종 금품을 받고 인사·이권 청탁을 들어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민중기 특검은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다음달 26일 오후 2일 열릴 예정이다.
한영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