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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사 심해 가위로”…수술실 없는 병원서 ‘다리 절단’ 미스터리

중앙일보

2026.06.18 21:39 2026.06.19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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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사람 다리는 지역 한 요양병원의 자원봉사자가 잘못 배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병원 측의 의료폐기물 부실 관리 여부와 함께 수술실이 없는 요양병원에서 다리가 절단된 경위도 수사할 방침이다
지난 10일 훼손된 시신이 발견된 인천 남부권 생활자원회수센터. 연합뉴스

지난 10일 훼손된 시신이 발견된 인천 남부권 생활자원회수센터. 연합뉴스


인천 연수경찰서는 19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지난 10일 발견된 사람 다리는 중구 한 요양병원에서 절단된 80대 입원 환자 A씨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지난 8일 절단한 A씨의 다리를 붕대에 감싸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에 폐기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인 60대 B씨가 청소 도중 이 다리를 석고 붕대(깁스) 쓰레기로 착각해 재활용 봉투에 담아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자원봉사자가 재활용 봉투에 다리를 담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병원 측의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인체 조직을 포함한 의료폐기물은 전용 용기에 담아 다른 폐기물과 엄격히 분리해 수집·운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경찰은 또 수술실이 없는 요양병원에서 A씨의 다리가 절단되는 과정에서 불법 의료행위가 있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애초 대형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씨는 상태가 악화되자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졌고, 가족의 요청으로 지난 1일 해당 요양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헌인천 연수경찰서 형사과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A씨 다리의 괴사가 심한 상태였고, 다량의 고름이 차 있어 다리를 올렸을 때 무릎 부위가 분리돼 뒷부분을 가위로 절단했을 뿐이라는 병원 측 진술이 있었다”며 “의사협회·보건복지부·변호사 자문을 거쳐 면밀히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10일 오후 2시 28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재활용품 선별 작업 중 사람 다리 부위가 발견됐다. 발견 당시 다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길이는 약 41㎝였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타살 등 범죄와 관련 있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 연수경찰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꾸려 경위 파악에 나섰다.

수사본부는 경찰 102명을 투입해 재활용품 회수 차량 블랙박스와 수거 지역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에 주력했다. 다른 신체 부위가 발견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신체가 발견된 현장에 체취 증거견을 투입해 집중 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수사 초기에 발 크기가 210㎜로 작은 점 등을 토대로 신체의 주인이 여성이나 학생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인천 학교에 미인정 결석자나 장기결석자가 있는지 확인했지만,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국과수도 ‘키 161∼165㎝ 성인으로 추정된다’는 감정 결과를 내놓으면서 학생은 조사 대상 우선순위에서 제외됐다. 그럼에도 사건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경찰은 인천뿐만 아니라 경인지역 실종자까지 DNA 확보 범위를 넓혀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17일 해당 요양병원 측으로부터 “사람 다리를 오인 배출했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하면서 수사 방향이 전환됐다.



변민철([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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