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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보사 명단 누설’ 김용현 前국방장관에 징역3년 선고
중앙일보
2026.06.18 22:52
2026.06.18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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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뉴스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비선조직을 구성하려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인적 사항을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군형법상 군사기밀 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12·3 불법계엄 선포 전인 2024년 10~11월 정보사 요원 등 약 40명의 명단을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이 명단을 토대로 비상계엄 상황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했다는 특검팀 수사 결과도 사실로 판단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공소사실이 앞서 별도로 기소된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과 겹친다며 ‘이중기소’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와 군기누설죄는 구성요건이 다른 별개 범죄”라며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거나 특검팀의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짚었다.
이어 “피고인은 군 지휘체계를 이용해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이 자유롭게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사항에 접근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그런데도 현재까지 범행에 따른 결과에 대해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범행은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이 선포에 이를 수 있게 하는 동력 중 하나였다”며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중요임무 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밖에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지난 12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정보사 요원 명단을 넘겨받은 혐의, 군 고위 간부들로부터 진급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별도 기소돼 지난달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2490만원이 확정됐다.
김지혜(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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