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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투표지 보관상자 폐기’ 선관위, 法 보전명령 4시간 뭉갰다

중앙일보

2026.06.18 23:25 2026.06.19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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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오른쪽)와 법원 관계자들이 지난 10일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아파트 노인정에 도착해 현장 검증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오른쪽)와 법원 관계자들이 지난 10일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아파트 노인정에 도착해 현장 검증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 동부지방법원의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 보관 상자’ 증거 보전 명령을 4시간가량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선관위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 보관 상자 폐기 경위’ 답변서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9일 오후 1시 폐기업체에 용지 보관 상자 등 선거 물품을 인계했다. 오후 1시 51분 선관위는 서울 동부지법으로부터 “현장 증거를 보전하라”는 취지의 유선 전화를 받았다. 그간 선관위는 오후 5시 40분 동부지법으로부터 공문을 받았다고 했는데, 4시간 전에 이미 유선으로 연락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선관위는 4시간 동안 폐기업체로부터 보관 상자를 회수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선관위는 동부지법으로부터 법원 결정문 팩스(오후 5시 34분)와 같은 내용의 메일(오후 5시 49분) 등 정식 공문을 확인하고 나서야 움직였다. 선관위는 5시 53분 폐기업체에 폐기물 회수 가능성을 문의했으나, 이미 폐기물이 압축돼 찾을 수 없다고 안내를 받았다고 한다.

선관위는 동부지법으로부터 구체적인 증거 보전 대상을 안내받지 못했단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송파구선관위가 동부지법으로부터 증거 보전 관련 전화를 받았으나, 증거 보전 일시와 장소 등 내용만 전달받았다”며 “선관위에서 증거 보전 대상이 무엇인지 문의했지만, 동부지법에서 증거 보전 결정문을 보낼 테니, 그 결정문을 통해 확인하라고 답변 받았다”고 했다. 뭘 보전해야 할지 몰라서 그런 거지, 의도적으로 투표용지 보관 상자 증거 보전을 뭉갠 게 아니라는 반박이다.

하지만 논란은 그치지 않을 걸로 보인다. 동부지법은 지난 12일 투표용지 보관 상자 인계 과정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과 ‘잠실7동 제2투표소’에 준비한 투표용지 매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에 대한 문서 송부 촉탁을 인용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도 지난 17일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김 의원은 “선관위가 사법부의 증거 보전 연락을 받고도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폐기되도록 그대로 방치한 것은 증거 인멸 의도가 보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했다.



류효림([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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