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정보사 요원들의 명단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조순표)는 19일 선고기일을 열고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개인정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 및 군인 개인정보를 보호해 안전을 확립할 필요가 있었고, 누구보다 특수요원 인적사항 보호 필요성을 잘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군 지휘 체계를 이용해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자유롭게 정보사 인적 사항에 접근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범행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을 선포에 이를 수 있게 하는 동력 중 하나였다”며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그런데도 현재까지 이 사건뿐 아니라 범행에 따른 결과에 대해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이 사건은 이중기소에 해당해 공소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와 군기누설죄는 구성요건이 다른 별개 범죄”라며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거나 특검팀의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전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김봉규·정성욱 정보사 대령과 공모해 특수임무대(HID) 요원을 포함한 정보사 요원 40명의 명단을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후 명단을 토대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꾸리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 전 사령관은 군사기밀을 넘겨받은 혐의로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날 선고 후 김 전 장관은 변호인단을 통해 “군인들의 임무 수행 전부를 정권의 입맛대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잘못된 판결”이라며 항소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