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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안찍었다” 재판서 말바꾼 몰카男, 끝내 참교육한 이들

중앙일보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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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과학수사부의 휴대폰 재감정으로 지난달 말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공판 검사가 피고인을 추궁하는 장면을 그린 챗GPT 이미지. 챗GPT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의 휴대폰 재감정으로 지난달 말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공판 검사가 피고인을 추궁하는 장면을 그린 챗GPT 이미지. 챗GPT


삭제한 불법촬영 증거가 복구되지 않은 사실을 알자 재판에서 입장을 뒤집은 20대 남성이 검찰의 직접 감정에 유죄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지난달 말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손님을 가장해 강원도 동해시의 화장품 매장에서 휴대전화로 여성 손님 2명 가슴, 치마 속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A씨는 촬영물을 전부 삭제했다.



경찰엔 혐의 인정해놓고…과거 진술 부인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A씨 휴대폰을 압수했다. A씨는 경찰이 촬영물들을 포렌식 기술로 복구했을 줄 알고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 진술,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증거로 2024년 11월 A씨를 기소했다.

그런데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촬영물이 복구가 안 된 사실을 알고 표변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부정하면서 재판은 1년 가까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피해자들은 A씨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



검찰 직접 감정에 복구된 ‘썸네일’


결국 법원은 2025년 10월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A씨 휴대폰 재감정을 촉탁했다. 대검 과수부는 휴대폰 데이터베이스(DB)를 분석해 삭제된 불법촬영 영상의 장면 일부로 만들어진 썸네일을 복구했다. 시스템 로그로 사진 파일이 삭제된 이력도 확인했다. 결과적으로 A씨는 유죄를 선고받은 후, 현재 A씨와 검찰 쌍방 항소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1층 DNA 감정실. 혈흔 반응을 검사하고 있다. 중앙DB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1층 DNA 감정실. 혈흔 반응을 검사하고 있다. 중앙DB


대검 과수부는 재판 단계에서 필요에 따라 증거 재감정 등을 하는 역할을 한다. A씨 사례처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한 진술을 뒤집거나, 법원이 수사 단계에서의 감정과 별개로 추가 감정을 촉탁할 때 투입되는 것이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에서 경찰이 찾지 못한 가해자 DNA를 검출해낸 것도 대검 과수부였다.

대검 과수부는 10월 검찰이 공소청으로 전환되면 신설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재판 단계에서도 과학 감정이 필요하므로 과수부 일부 인력과 조직은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김성진([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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