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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화영 실형, ‘연어 술파티’ 허구 입증…대국민 사기극”

중앙일보

2026.06.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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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4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4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20일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제기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민주당을 향해 “거대 여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조작 수사’ 프레임은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명백해졌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전 부지사의 황당무계한 거짓말은 그동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전체를 ‘검찰의 조작 수사’로 몰아가기 위한 민주당의 핵심 각본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을 기만하고 사법부를 조롱했던 ‘검찰청사 내 연어 술 파티’ 의혹의 실체가 마침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이 거짓 주장을 신주단지처럼 떠받들며 국회에서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남발했고 정당한 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을 탄핵하겠다고 날뛰었다”며 “나아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해 ‘공소 취소 특검’까지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당 전체가 범죄자의 파렴치한 거짓말에 편승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국민을 기만하는 데 앞장선 셈”이라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범죄 세탁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주진우 “공소 취소 근거 무너져”

당내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도 비판에 가세했다.

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공소 취소의 한 줌 근거조차 무너졌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박상용 검사 징계 시도를 당장 철회하라. 이 대통령은 공소 취소 시도를 중단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대표 정무실장인 김장겸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자신들의 죄 지우기에 혈안이 돼 있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다음 수순은 뭘까. 아마도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폐지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을까”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무고의 굿판 끝났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정권 전부가 달려들었던 ‘무고의 굿판’이 끝났다”며 “이 무고의 굿판을 벌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법원은 ‘연어 술판’ 같은 것은 없었다고 했다”며 “이런데도 기어이 권력으로 자기 재판 없애려고 들면 민주주의의 적에 대한 결말은 탄핵과 파국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 “이화영 진술 일관성 부족”

이 전 부지사는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과 관련한 국회 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진행된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이날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송병훈)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 사상 최장 시간 중 하나로 기록될 만큼 장시간 진행됐다. 배심원단은 전날 오후 6시부터 약 9시간 30분 동안 밤샘 평의를 이어간 끝에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대 쟁점이었던 ‘연어 술 파티’ 관련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배심원단은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엇갈렸으나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거나 상호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반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의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으로 기소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배심원 7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또 대북 묘목 및 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다고 보고 직권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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