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연대보증 요구 ‘갑질’, 두산밥캣코리아 공정위 제재
중앙일보
2026.06.20 21:41
CES 개막일인 지난 1월 6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 두산밥캣 부스에 전동화 중장비인 '로그X3'가 전시돼 있다. 연합뉴스
두산그룹 계열 건설·산업장비 제조·판매업체인 두산밥캣코리아가 대리점에 과도한 담보와 연대보증을 요구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혐의로 두산밥캣코리아에 행위 금지 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밥캣코리아는 대리점의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대리점의 연간 상품 매출액을 기준으로 물적 담보를 제공받고 있었음에도 추가 담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3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도록 요구했다.
특히 대리점에 대해 물상보증인에게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관련 서명을 받는 등 입보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물상보증인은 타인의 채무를 위해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또 소비자가 상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미수금을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하는 거래조건도 운영했다. 두산밥캣코리아가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판매수수료에서 소비자의 미지급 상품 대금을 차감하는 방식이었다.
다만 공정위 조사 결과 실제로 담보권이 실행되거나 소비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판매수수료 지급이 보류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두산밥캣코리아는 공정위 조사가 진행된 이후 연대보증인 입보 요구와 물상보증인 연대보증 요구를 중단했다. 또한 상품 대금 담보 책임 및 수수료 상계 관련 조항도 대리점 계약서에서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 부당한 부담을 전가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