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연어 술파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재판이 잘못됐다”며 불복에 나섰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1심 유죄 판결(징역 4개월)에 “결과는 유죄이지만 실질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청문회에서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연어 술파티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수원지법은 20일 이를 허위 증언이라 판단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4월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해 머리를 만지고 있다. 임현동 기자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가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에 문제를 삼았다. 국조특위는 “배심원 7명 중 3명이 무죄를 주장했다면, 평결 결과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률전문가가 아닌 배심원들이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는 법리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평결 의견을 냈는지도 의문”이라며 “재판부가 배심원의 다수결 평결에 따르지 않고 합리적으로 참고만 하였다면, 무죄를 선고해야 마땅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의 유죄 이유를 법원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 국조특위원장을 맡은 서영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재판부가 편협하게 재판을 이끌어나가면서 4대3 의견으로 팽팽하게 했다. 술 반입이 없었다는데 재판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들이 (청문회에서 밝혀진 술 반입 등을) 이야기할 때 판사가 그 내용을 제지했다고 들었다”는 것이다. 이건태 의원도 “이 전 부지사 증언이 위증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술 반입 여부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봐야 한다. 그것이 대법원 판례다“라며 거들었다.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전 부지사 유죄에도 민주당의 조작기소 주장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직권남용 혐의는 공소 기각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부의 표현 그대로 검찰의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라며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그 주변을 표적으로 삼아 없는 죄까지 엮어 칼을 휘둘렀다는 문제 제기가 결코 과장이 아니었음을 법원이 다시 확인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
오히려 조작기소 특검 추진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이건태 의원은 “특검의 도입 필요성을 설명해 주는 그런 판결”이라며 “특검이 도입돼 수사를 하면 4대3 논란이 빚어질 이유도 없이 무죄가 선고됐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도 “특검의 명분 사라졌다는 주장은 굉장한 아전인수”라고 말했다.
원내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내용과 절차 등에 대해 숙의가 더 필요하다”며 “조작기소 특검법이 여론에 미친 부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공소기각 판결은 특검법 추진에 명분이 되지만, 유죄 부분은 특검법 추진 과정에서 돌이켜야 할 점을 상기시키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