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후보자에게 받지 못한 선거비용이 2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6억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해졌다.
21일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31일 기준 선거비용 보전금·기탁금 반환명령을 받고도 완납하지 않은 사람은 86명, 미반환액은 236억6115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들에 대한 반환명령액은 총 273억5421만원으로, 돌려받아야 할 금액의 86.5%가 아직 회수되지 않은 것이다.
선거비용 보전금은 일정 득표율 이상을 얻은 후보자에게 선거운동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보전해주는 제도다. 득표율 10%를 넘기면 선거 비용의 절반을, 15%를 넘기면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선거 이후 공직선거법 등 선거범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기탁금과 보전금을 30일 내 전액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반환명령이 내려진 지 10년 이상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받지 못한 사례는 23건, 총 112억9081만원에 달했다. 전체 미반환액의 47.7%를 차지한다.
대표적으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당선 무효형 확정으로 2012년 10월 선거비용 반환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반환 명령액 35억3749만원 중 31억4301만원이 그대로 남은 상태다.
이러한 장기 미납 상태로 2024년 교육감 보궐선거에 다시 출마해 선거비용 미반환자의 재출마를 제한해야 한다는 이른바 ‘곽노현 방지법’ 논의가 제기되기도 했다.
곽 전 교육감은 연합뉴스에 “매달 연금이 압류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약 4억원을 변제했으며 계속 변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거비용 반환금은 세무 당국이 절차에 따라 징수하지만, 선관위 역시 소멸시효 완성을 막기 위한 소송 제기 등 채권 관리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이미 지나간 미반환금은 35억7400만원에 달한다. 선거비용 반환채권에는 국가재정법상 5년의 시효가 적용된다.
선관위는 2019년부터 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그 이후 시효가 완성된 미반환 사례는 3건, 1억9800만원이라고 해명했다. 대부분이 2019년 이전에 발생했다는 것이다. 현재 시효 연장을 위해 진행 중인 재판은 1건이다.
선관위는 “반환명령 후 세무서에 징수를 위탁하고 있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 미반환금이 발생한다”며 “선거마다 반환 대상이 새롭게 생겨 미반환금이 누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선관위는 선거범죄로 기소·고발된 후보자에 대한 선거비용 보전 유예 제도 등을 국회에 제안해왔다. 반환채권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등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