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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2석 공백만은 막아야”…초유의 ‘1+1 제청’ 나오나

중앙일보

2026.06.21 13:00 2026.06.2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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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8일 청와대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촉발된 선관위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가 4부 요인과 회동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8일 청와대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촉발된 선관위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가 4부 요인과 회동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이 제청 단계에서 멈춰있는 가운데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군을 추리는 작업이 본격화됐다. 대법관 2석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초유의 동시제청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 대법관 후임 인선을 위한 후보 추천위원회는 2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심사에 동의한 후보 28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추천위는 이를 바탕으로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들 가운데 1명을 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노 전 대법관이 3월 3일 퇴임한지 3개월이 지났지만 후임 인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대법관 후보를 물색하는 전례없는 상황이다.

이 대법관 후임 제청마저 공전할 수 있다는 우려에 법원 내에서는 “2석 공백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 대법원장이 1월 21일 4명(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의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자를 추천받고도 제청하지 않는 배경으로는 청와대와의 이견이 가장 큰 이유로 파악됐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지만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기에 양측 물밑 조율이 필수다.

이에 이 대법관과 노 전 대법관 후임자를 ‘1+1’ 형태로 동시 제청하는 것이 해법으로 꼽힌다. 노 전 대법관과 이 대법관 후임에 청와대, 대법원이 원하는 인물을 각각 제청해 맞교환하는 그림이다. 겉으로는 동시제청이지만 양측이 각 후임자 추천의 선후관계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독립성을 중시하는 원칙주의적인 조 대법원장과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임명이라는 상징성을 부각하려는 청와대 간 조율이 관건(서울고법 부장판사)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 대법관 후임 추천위에서 후보자를 선정하면서 현 제청 상황을 풀기 위한 의견을 함께 낼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추천위는 권고적 효력이 있는 자문위원회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이 대법관 후임 인선까지 차질을 빚으면 대법관은 정원에서 2명이 빠진 12인 체제로 운영된다. 이 경우 대법원장을 제외하고 당장 4명씩 짜인 3개 소부에서 공석이 생길 수밖에 없다. 법원조직법상 소부 최소 기준인 3명에 어긋나지는 않지만 상고심 적체 심화가 우려된다. 현재는 박영재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 자리를 비우고 소부 2부로 복귀해 겨우 공백은 막고 있다. 전원합의체 정당성 확보 등도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6·3 지방선거 이후 열린 두 번째 제청 국면에서 2기 청와대 인사 등 변수가 긍정적으로 작용해 실마리가 풀리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온다. 수도권 부장판사는 “이 대법관 후임 제청이 예전과는 다른 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새로 온 민정수석이 역할을 한다면 교착상태가 풀릴 여지가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보름([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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