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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6세 자녀 태우고 만취 운전…신호위반 사고 낸 30대

중앙일보

2026.06.21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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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어린 자녀를 태우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치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20분쯤 대전 서구 변동의 한 오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를 위반해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도로에서 우회전하던 승용차와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70대 승용차 운전자와 50대 택시 운전자 등 5명이 다쳤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8세와 6세 두 자녀를 차에 태우고 음주운전을 했는데,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넘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자녀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간단한 조사를 마치고 A씨를 귀가 조처한 상태”라며 “A씨를 상대로 소환 조사를 벌여 자세한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현예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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