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124표 차 충주시장 선거 재검표…선관위, 다음달 15일 수개표

중앙일보

2026.06.22 00:44 2026.06.22 01:33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충북도선관위 제공

충북도선관위 제공

6·3 지방선거에서 124표 차로 승부가 갈린 충북 충주시장 선거에 대한 재검표가 다음달 15일 실시된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후보가 제기한 재검표 요청을 받아들여 국립한국교통대 충주캠퍼스 대강당에서 재검표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검표 비용은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당락이 뒤바뀌면 충주시선관위가 부담하고, 결과에 변동이 없으면 소청을 제기한 맹 후보 측이 부담한다.

이번 재검표는 선거 당시 사용한 투표지분류기 없이 수개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개표사무원들이 투표지를 후보별로 직접 분류한 뒤 심사계수기로 표 수를 다시 확인한다. 무효표와 이의 제기 표는 선관위와 법원, 후보자 측 참관인이 함께 검증할 예정이다.

앞서 맹 후보는 지난 8일 “득표 차는 124표에 불과한데 무효표는 2277표에 달한다”며 재검표를 요청했다. 그는 “개표 막바지 새벽 시간대에 결과가 뒤집힌 만큼 개표 요원들의 체력적 한계에 따른 혼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선거 결과에 불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검표 과정에 오류가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 이동석 후보는 5만9844표(50.05%)를 얻어 5만9720표(49.94%)를 획득한 맹 후보를 124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무효표는 2277표였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재검표 결과를 토대로 당선무효 소청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충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소청 제기 자격과 법정 청구 기간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재검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충북에서 투표지 재검표가 이뤄지는 것은 2014년 괴산군의원 선거 이후 11년 만이다. 당시 재검표에서도 당락은 바뀌지 않았다.




배재성([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